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가 8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8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자택 등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외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를 시행해왔다. 한동안 최장 3주까지 시행하다 가장 최근엔 '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베이징 기준)로 완화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