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29일 내년도 첫 국회에서는 반드시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뜻한다.
KDA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발행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는 특금법에 의해 제도권에 진입한 거래소 보다는 제도권 밖에 있는 발행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거래소에 대한 지급 준비제 역시 현재 심의 중인 법안에 보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는 금융당국 권고에 의해 분기별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이 없는 임의적인 점을 감안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이를 반영하여 법 규정에 의한 당연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에 상장 중인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지급 준비제 도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법원도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발행자와 초기 투자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토큰 가격을 올린 후 적정 시점에서 매도하고 이익을 얻는 반면, 가격 폭락이나 상장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KDA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시행일이 정부에서 공포 1년 후이기에 내년 2월에 개회하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내후년일 것이며, 실질적인 시행 공백도 감안한다면 조속한 법안 처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며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 반영된 가운데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을 모토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회원사로 출범했으며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