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직역연금연대 기자회견 연대

"2015년 공무원연금대타협 약속 이행 없이 어떠한 직역연금 논의도 용인 불가" 천명 기사입력:2022-12-21 18:31:56
(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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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직역연금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관련 대타협 합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사전 이행 없이는 어떠한 직역연금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직역연금연대에는 공노총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사학연금공대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대타협 당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을 사각지대 및 노인빈곤율 해소로 사용',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65세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노총은 지난 10월에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퇴직수당 전 재직기간 100% 적용'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을 진행해 청원 시작 이틀 만에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연금개악에 맞선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강순하 공노총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은 연대 단체 대표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국회 본관에서 직역연금 논의에 반대하는 '연금행동 직역연금연대'의 의견서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참가단체들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기금고갈 된 직역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본다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공적연금의 4대 고통 분담을 모두 감내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손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당시 대타협 3대 핵심 합의는 첫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둘째,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을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명목으로 사용. 셋째,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약속은 논의과정에서 시늉만 내다가 유야무야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다. 결국 공무원연금은 4대 고통분담을 다 감수했지만 공무원 권리신장과 처우개선은 일절 진행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제 와서 또 다시 직역연금을 논의한다거나, 일부 사적연금론자들의 연금통합론 등을 통해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이자 역사를 모르는 막가파식 행태의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 및 교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15년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항 이행 없는 직역연금 논의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공적연금 논의에 앞서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당시 천명했던 3대 합의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하라.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발생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연금소득공백 해소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나 이해단체대표와 국민의견수렴기구 등의 보여주기식 소통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이해당사자의 범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은 유례없는 대단결·대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국정 혼란과 약화는 오로지 정부와 국회가 자초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떳떳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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