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동성의 남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발된 이래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남학생 40여 명이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고등학교는 수사가 개시되자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들과 분리하는 한편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희망할 경우 추가적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A씨의 행위는 동성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도 명백히 법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A씨처럼 아동 · 청소년인 고등학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동성 간 발생한 성범죄는 이성 간 발생한 성범죄와는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경하게 다루어진다고 오인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히 법률 상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성 간 성범죄 또한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나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진술을 한다면 이를 반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면밀한 법리검토는 물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내역 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경제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억울하게 동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동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친군데 뭐 어때' 안심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동성 성범죄
기사입력:2022-12-19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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