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15일 교수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것을 예상하고 교수지원예정자를 상대로 2억 원의 뇌물을 요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교수)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33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동문회장인 H는 D가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D로부터 입수하게 됐고, 이에 2021년 5월 20일 '피고인이 D에게 교수 채용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발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됐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일대 식당 등지에서 수차례 걸쳐 평소 알고지내던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작곡과) 강사 D와 저녁을 먹으며 "총장에게 부탁하여 작곡과 교수 공채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교수 몇 명이 도와주면 D을 교수로 채용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D가 교수 채용에 관심을 보이자 교수 채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D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년 3월 24일 오후 4시경 커피숍에서 교수 채용지원 예정자인 D에게 "내가 B대학교 음악과 교수 신규 채용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전세금을 빼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면 총장을 통하여 음악과 작곡 교수 티오(TO)를 확보하고 E 교수에게 1억 원을 주고, 그를 통하여 F 교수에게 부탁을 하고 F 교수의 말을 잘 듣는 G 교수와 서로 협력하게 하면 D의 교수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는 등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교수채용의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어되어 있다. 또한 D가 녹음한 녹취록 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뇌물요구의 의사를 표사힌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시에는 2019년 하반기 교수채용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이어서 피고인이 교수 채용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2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D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D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D는 수회에 걸친 피고인의 금품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으며 그 후 정당하게 2021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음악과 작곡 분야 심사절차에 지원에 심사위원인 피고인 없이 진행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됐다. B대학교는 2021. 7. 12. 심사절차가 ‘중도종결’ 처리된 사실을 공고했고, 결국 D는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작곡 분야의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대화 도중 D에게 "이번 만남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려질 경우 공무원인 피고인은 파면되어 퇴직금도 못 받게 되므로 가장 위험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도 교수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2억 원을 D에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가 자신의 뇌물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수로 채용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채용절차 도중에 별다른 근거 없이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심사위원인 동료교수들을 형사고발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수에 임용되고자 하는 D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이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뇌물 요구를 거절한 후 교수 채용절차에 지원하자, 채용절차 도중 절차 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동료 심사위원들을 고발(내사종결 또는 불송치결정)했고, 이로 인해 위 채용절차가 ‘중도종결’ 처리되고 말았다. D는 기초심사와 전공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상황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채용절차가 도중에 종료되는 바람에 결국 교수로 채용되지 못하게 됐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물로 요구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요구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교수지원예정자에게 2억 뇌물 요구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기사입력:2022-12-15 1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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