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불법체류·취업 외국인 3,865명 가운데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국적별로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이다.
법고용주 총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은 범칙금 등을 부과했으며, 그 중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1명 구속, 38명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 시행으로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