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 유관단체와 간담회

기사입력:2022-12-13 16:42:47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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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2022.12.~2023.6.25.)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13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철문 청장은 각 협회 회장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부장을 추진단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와 일선 수사경찰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특히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불법행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들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특별단속에 부산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며,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국토부·고용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 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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