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022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8일 조합원 총회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4809명 가운데 4501명이 투표에 참여(참여율 93.59%)해 2659명(59.0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1806명(40.12%), 기권 308명(6.41%)였다.
금속 대우조선지회는 2022년 임단협 요구안을 지난 4월 28일 사측에 전달했고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자세로 교섭이 난항을 겪다가 12월 6일 41차 교섭만에 잠정합의를 만들어 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 8만5천원(정기승급분 포함), 격려금 200만 원지급, 하기휴가비 30만 원인상, 정년 1년 연장(촉탁), 2009년 이후 입사자 초임금 조정, 제도개편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총회결과 '가결'
기사입력:2022-12-08 1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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