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로 1년에 1~2번씩 가끔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8일 오후 9시 38분경 구미시에 있는 한 공원 여자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 칸에서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일수 불상의 질입구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CCTV 영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당시 귀가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당량의 음주를 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으므로 강제로 간음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따지지 않은 것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2021년 1월 30일 수사기관에 출석해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했고, 2021년 2월 5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