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초등학교 후배 준강간치상 무죄 원심 파기 징역 3년

기사입력:2022-12-07 08:00:00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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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25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노136).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로 1년에 1~2번씩 가끔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8일 오후 9시 38분경 구미시에 있는 한 공원 여자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 칸에서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일수 불상의 질입구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대구지법 김천지원 2022.2.11.선고 2021고합72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혹시 내가 너랑 한 거 싫었어?“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하여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번 대답한 점, 피고인과 한참 대화를 주고받다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점,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CCTV 영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당시 귀가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당량의 음주를 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으므로 강제로 간음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따지지 않은 것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2021년 1월 30일 수사기관에 출석해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했고, 2021년 2월 5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후 녹음한 피해자와의 대화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전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음주 정도, 성관계 장소가 공중화장실인 점, 피해자의 출혈로 성관계가 중단된 점, 녹음된 대화에 사전동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성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해, 피고인은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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