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법사위에 집시법 개악안 폐기 요구 기사입력:2022-12-06 12:19:12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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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12개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2월 1일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개악안 국회 행안위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번 집시법 개악안의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보다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치적 야합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법사위가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4.16연대가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악이 전부가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집회시위의 형식과 내용을 제한하는 많은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행안위에 상정된 1인 시위 집회시위 범위 포함, 집회시위 과정의 혐오표현·명예훼손·모욕 처벌 등의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제가 집회시위의 원천 금지 구역 자체를 폐지하고자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안건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균형있는 집시법 개정 논의를 위해서 행안위는 지금이라도 제가 발의한 집시법 11조 폐지 발의안을 안건상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공권력감시대응팀 박한희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거대 양당이 정치적으로 타협해 합의한 것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7호에서 평화적 집회는 집회의 대상, 또는 일반대중의 이목을 사실상 끌 수 없는 벽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사위가 과오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막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과 투쟁 끝에 어렵사리 쟁취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섣불리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 기본권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은 거대 양당에 강력히 항의하며, 특히 대통령실의 독단성과 불통을 연일 지적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만드는 데 합의한 것은 표리부동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국무총리공관, 법원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한 입법에 이미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적인 입법을 반복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집회시위 보장과 교통소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이번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결국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집회는 그 항의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고,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후,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수 많은 집회를 금지통고했으나 그때마다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집회의 장소가 집회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집회는 그 항의 대상과 분리하여서는 안된다는 그동안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추가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위헌적인 이번 개악안을 법사위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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