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횡령혐의, 누구에게나 성립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2-11-30 15:08:25
사진=최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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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이든 단체든 공금 관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조직은 물론 조직원이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발 과정부터 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업무상배임횡령혐의처럼 일반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배임은 타임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해 임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입혀 성립한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업무상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를 때 성립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반 횡령이나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범죄를 통해 취한 이득이 크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업무상배임횡령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업에서 큰 액수의 공금을 다루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혐의는 고의성 여부가 혐의 인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대응해야 하며 피해액의 규모 와 은닉 여부, 반환 의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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