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환경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해당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운행제한대상)은 수도권에 4.2만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