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사진제공=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포럼 ‘교육의 힘’은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포럼의 정관과 목적대로 부산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만을 펼쳐왔다. 부산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상호 교류의 매개체 역할만을 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의 사회활동 중 하나로 평소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식견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주요 활동이다.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선거 전 포럼 활동을 무죄로 선고한 대전시장의 판례도 있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 “해당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 사안으로 지난 9월 압수수색에 이어,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을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은 납득 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공소 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내린 기소 결정은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업무 추진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가족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