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교육의힘
이미지 확대보기선거 전 포럼 활동을 무죄로 선고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례가 있다. 하 교육감의 기소로 부산교육 행정 공백과 정치인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했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유사 기관에 해당 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포럼 교육의 힘'은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지도관리하에 창립대회를 했고 포럼의 사전적 의미에 맞게 ‘여러 사람이 모여 공공의 문제에 대해 대화나 토론을 나누는 것’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전해졌다.
포럼 교육의힘 정관에는 지역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역 교육인프라 확대와 교육복지 사업, 대정부·국회·교육청·의회 정책건의와 입법 사업, 지역사회·언론사·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사업 등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럼 교육의힘
이미지 확대보기포럼 교육의 힘은 해당 목적사업을 위해 △정기포럼,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연구 및 여론조사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언론사, 교육기관·단체와 공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럼 교육의 힘 관계자는 “포럼은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포럼의 정관과 목적대로 부산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한 연구와 활동 등이 이뤄 졌다”면서 “ 포럼은 부산 지역 교육자들과 시민들이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상호 교류의 과정 이었다”며 검찰의 유사 기관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공정개혁포럼’, ‘공정과 상식 포럼’ 등 크고 작은 포럼들이 전국적으로 쏟아졌는데 검찰은 이 모두를 ‘유사 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하 교육감의 기소와 관련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부산교육 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약 1호인 부산학력개발원을 개소하는 등 탄력을 받은 부산 교육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이 업무수행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위축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교육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하 교육감의 기소를 두고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이 행한 전형적인 사회활동 중 하나다. 평소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식견을 넓이는 기회로 활용되는 주요 활동이다”며 “정치활동의 핵심은 소통이다.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고 했다.
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정치신인에게는 포럼 활동이 선거에서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해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일종의 장치 중 하나”라며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