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법안 마련

기사입력:2022-11-23 21:18:05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3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p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871,000 ▲359,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4,500
이더리움 4,02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5,000 ▲110
리플 3,815 ▲38
퀀텀 3,08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00,000 ▲480,000
이더리움 4,02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5,010 ▲100
메탈 1,073 ▼51
리스크 602 ▼5
리플 3,815 ▲39
에이다 987 ▲15
스팀 19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0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706,500 ▲5,000
이더리움 4,02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5,030 ▲120
리플 3,818 ▲42
퀀텀 3,115 0
이오타 260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