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p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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