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유선전화를 이용해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등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0월에 A씨를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11월 19일 관할 법원의 취소 결정이 확정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최근 스토킹사범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 만큼,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들의 재범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