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분당을)은 21일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오토바이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