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희숙·대우조선해양 김형수 “노동자와 진보당 힘 모아 노조법 2·3조 반드시 개정하자”​

기사입력:2022-11-22 18:01:12
(사진제공=진보당)
(사진제공=진보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김형수 대우조선해양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장은 22일 “노동자와 진보당이 힘을 모아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하자”고 다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이끈 김형수 지회장이 이날 진보당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철제 농성 등 하청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파업과 단식 농성에 함께 해준 진보당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합원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선물로 전달했다.

윤 상임대표는 답례로 대우조선해양 연대 투쟁 당시 찍은 당원들의 사진을 건네며, 파업에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표와 김 지회장은 노조법 2조(진짜사장교섭법·특수고용노동자인정법), 3조(손배폭탄금지법) 개정에 적극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형수 지회장은 “진보당 등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중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느낀다”며 “지난 여름 우리들의 절실했던 투쟁이 노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진보당이 우리들의 파업에 함께해 줬듯이 노조법 2·3조도 함께 개정하자”고 했다.

윤희숙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있었기에 노조법 개정 운동의 중요성을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진짜 사장’과 교섭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함께 개정하자”고 힘을 보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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