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 23일 특수본 이상민 장관 고발인 조사

기사입력:2022-11-22 17:36:18
공노총 소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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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11월 14일,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권한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은 고발인 조사를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노총 소방노조에 통보했고,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은 이 날 오전 9시 45분에 특수본 앞에서 성명서 발표와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인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은 "이번 참사는 근본적으로 인재이며 해마다 관리해온 안전관리가 무너진 것이 참사원인의 핵심이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진실규명과 제2의 참사를 막는 길이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발대리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특수본의 2022. 11. 17.자 압수수색에서 장관 집무실이 제외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참사 당일과 익일의 구체적인 행적 및 시간대별 지휘상황은 재난ㆍ안전 총괄 조정 책임자로서 철저히 그리고 신속히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22일자 성명서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재난발생에 있어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1번의 큰 재난이 발생하기 전 29번의 가벼운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법칙이다. 10ㆍ29참사에 있어 한가지 요인으로 진실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성명은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 우리는 찾지 못했다. 이번 참사에서 총 책임의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재난관련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죄부를 발부하는 것과 같음을 윤석열정부와 경찰 특수본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투쟁도 머뭇거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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