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특정종교 세뇌시키고 학원생 등 추행·간음 학원 원장 징역 6년

기사입력:2022-11-22 10:44: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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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학원생 등에게 특정 종교를 세뇌시키며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17).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학원의 운영자이자 모 교회 소속 강도사로, 연기를 배우기 위해 고등학생 때부터 이 사건 학원을 다니게 된 피해자들에게 “연기를 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수업을 잘만 받으면 학원 분야 강사가 될 수 있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말하고, 학원과 교회를 분리시킬 수 없도록 종교적 신앙심이 생기게 해 심리적으로 통제했고, 지속적인 강의와 종교적 믿음으로 결국 피해자들이 세뇌되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O를 위력으로 5회에 걸쳐 추행하고, 5회에 걸쳐 간음했다.

이어 2018년 10월경까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R를 위력으로 7회에 걸쳐 추행했다. 2018년 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은 피해자 S를 위력으로 4회에 걸쳐 추행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사람의 경력에 영향을 줄 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둘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S에 대한 스킨십을 한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 G, O의 경우 여러차례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지만, 이들과 연인관계였기때문에 합의 하에 나아간 것이고 피해자 R의 경우도 합의에 따라 스킨십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1심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학원 원생 내지 강사이자 E교회 신도였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에 대해 왜곡된 신뢰관계를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인 지도를 하는 극단은 위 교회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학원 사람이 대하여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학원 사람들이 이성문제를 비롯하여 사소한 사항들까지도 피고인에게 보고하게 했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원 사람들을 자주 집으로 불렀고, 학원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첫째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피해자들의 주된 진술은 일관되며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소들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높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진술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앙심 및 학원생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개별 피해의 지엽적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나 증언함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기분이 불쾌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피해사실이 범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모두 이 사건 학원과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S가 O에게 연락해 갑작스럽게 그만둔 이유에 관하여 밤새 대화하다가 서로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학원과 교회를 갑자기 떠났던 피해자 G, R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피해사실이 있어 함께 상담을 받고 2020. 12.경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그럼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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