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이 16일(수),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제정」의 기본적인 정신과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대선 당시 약속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계약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수진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16 2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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