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내용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