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침수차 폐차 불이행시 처벌강화법 발의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2-11-09 10:50:58
(제공=정동만의원실)
(제공=정동만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9일 전손처리 된 침수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을 폐차장에 폐차 요청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대상인 침수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어 있어 침수차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때 현행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전손처리된 침수차를 소유주가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 하지 않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동만 의원은 “침수차를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더라도 과태료 금액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침수차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막아 중고차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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