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해외선물거래, 도박개장 혐의 적용 가능해 주의 필요

기사입력:2022-11-07 10:34:2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가 같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개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그 자체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물 거래는 주식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투자 분야로, 주식, 유가, 금 같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후 이를 특정 시점에 매매하는 거래를 일컫어 통상 그 변동성이 매우 커서 리스크가 높은 투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물 거래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인가받은 업체를 통해 사전교육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고수익을 노리는 일부 투자자들이 불법 선물거래에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들인다는 점인데,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보면 실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에 따라 연동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해당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을 경우 단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도박개장 혐의가 같이 적용된다. 이는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실제 투자와도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상 도박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해외선물이라고 홍보하여 마치 실제 차트와 연동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은 통상 여러 명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의 사이트 운영은 여러 개의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등 조직적 범죄로 평가받을 위험이 높다. 이 경우 형량이 높아 매우 중한 결과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수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라며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데, 자칫 허위 먹튀 사이트로 비칠 경우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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