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초범도 무기징역? 처벌 기준은

기사입력:2022-11-03 14:55:0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20대(31.4%)와 30대(25.4%)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10대 마약 투약 인구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2020년에 비해 10대 투약 사범이 43.8% 증가했다.
이처럼 2030세대, 그리고 1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SNS나 텔레그램 등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탓에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지하고 있는 마약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다루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가지로 구분한다. 마약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이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프로포폴, 필로폰, 졸피뎀 등이 있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 액기스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해당된다.

단순 소지 이외에도 마약 물질을 함유하는 약품 제조, 수출입, 매매 등의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마약범죄는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구매 내역 등의 증거자료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은 주로 SNS, 텔레그램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으니 섣부른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은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재범 확률이 높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범 또는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면서 “초범이라도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7.65 ▲43.47
코스닥 850.82 ▲17.79
코스피200 358.08 ▲5.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06,000 ▼981,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7,000
비트코인골드 48,070 ▼660
이더리움 4,443,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7,880 ▼380
리플 733 ▼4
이오스 1,087 ▼10
퀀텀 5,470 ▼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40,000 ▼917,000
이더리움 4,459,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340
메탈 2,192 ▼14
리스크 2,116 ▼25
리플 735 ▼4
에이다 665 ▼5
스팀 36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67,000 ▼927,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8,500
비트코인골드 47,790 0
이더리움 4,441,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7,800 ▼380
리플 732 ▼5
퀀텀 5,530 ▼60
이오타 32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