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지하고 있는 마약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다루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가지로 구분한다. 마약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이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프로포폴, 필로폰, 졸피뎀 등이 있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 액기스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해당된다.
단순 소지 이외에도 마약 물질을 함유하는 약품 제조, 수출입, 매매 등의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마약범죄는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구매 내역 등의 증거자료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은 주로 SNS, 텔레그램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으니 섣부른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이어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범 또는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면서 “초범이라도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