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G폰의 010번호변경 없이 3G서비스 이용 요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11-03 12:47:13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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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2G폰을 010 번호변경없이 3G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14.선고 2020다246722 판결).
원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0호)에 의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거부하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① 2019. 1. 30.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이행명령, ②「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1호) 부칙 제2조, ③ 위 이행명령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약관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 4조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제공의무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는 2G서비스(011, 016, 017, 018, 019) 이용자들이다.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하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는 관계법령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이행명령 및 피고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에 근거해 원고 등이 2021.6.30.까지 이 사 건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G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이 사건 이행명령 및 부칙조항을 통해 2G이용자도 그 번호를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나마 3G서비스 등을 사옹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피고도 이 사건 이행명령에 따라 이 사건 약관조항을 개정했다.

이후 원고 등은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아이엠티 이동통신서비스 번호이동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본안 전 항변에서 피고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식별번호를 유지하면서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9가합2709)인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식별번호의 변경없이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그에 상응해 이용자에게 이 사건 식별번호의 변경 없이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했다.

원고 등은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나2051742)인 서울고법 제34민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24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이행명령, 부칙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1, 2항, 제58조 제1항의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헌법재판소 2013.7.25.선고 2011헌마63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약관조항 개정은 이 사건 이행명령에 따라 이뤄졌으며 , 위 이행명령 등의 내용 역시 2G서비스 이용자들이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3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요하지 못하던 것을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하는 수혜적인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이행명령, 부칙조항 및 이 사건 약관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제공의무 등을 위반해 무효라거나, 약관법이 금지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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