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소년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회복적 사법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의 슈퍼바이저를 맡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는 “혈기 왕성한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소년원 내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며 실제 재발방지에도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회복적 사법 절차야말로 소년원 생활지도에 꼭 필요한 개념이며, 이를 실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호 서울소년원장은 “그간 가해학생의 처벌에 중심을 두었던 징계절차와 달리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는 가·피해학생이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에 따라 함께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사안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 회복적 사법 절차를 학생 생활지도나 징계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무부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