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전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대상 가정은 양육방법 등이 왜곡되어 아동을 방임하거나 체벌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일정기간 해당 보호자가 보호관찰을 받는 가정이다. 대부분 경미한 학대 행위로 피해아동이 해당 보호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열악한 거주환경은 피해아동에게 환경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 내 방임, 갈등 심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경개선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됐다.
보호관찰 담당자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안내를 받은 아동학대 대상자 A씨는 보호관찰소에 직접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사회봉사 대상자 B씨는 “봉사를 하며 힘들긴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일반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공급자 중심의 법 집행이라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다양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보호관찰소 방이슬 주무관은 “올해 들어 아동학대 피해 가정에 총 3회에 걸쳐 7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수혜를 받은 가정과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별다른 갈등 없이 화목하게 생활하며 크게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 및 낙후된 환경 속에서 피해아동들이 생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