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약 상 기한(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내에 뉴질랜드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방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청구 대상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10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A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를 통해 인도 허가가 결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도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