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대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절차들도 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정해진 날짜 안에 나가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취할 것임을 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내고 싶다고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거나, 세입자의 월세 미납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기에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고 자발적 이행을 통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결국 해당 세입자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모른 채 명도소송만을 진행하다 돈과 시간을 이중으로 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소송만이 정답도 아니지만, 소송만 진행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확히 파악 한 뒤 합리적 방안을 찾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