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인욱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속한다고 하면 즉각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다.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과거에는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 참으라고 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흉기를 갖고 스토킹을 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기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 번 합의하게 되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확실하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보복을 조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감정에서 범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만큼 보호 요청을 하는게 좋다. 접근금지신청을 통해 100m 반경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는 아예 거주 지역을 옮겨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거나 잘 마무리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 따라서 얼마나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심각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더불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치도 강구해 대응하는게 좋다.
도움말=박인욱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