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사입력:2022-10-24 11:14:25
사진=이승재 변호사

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남부청에서 도금액 9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도박사이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도박사이트는 조직폭력배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에서는 이들 중 7명 이상을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박사이트 운영은 그 규모 등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대규모 도박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해외 출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대응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므로, 가능하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위나 직급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직원들 상호 간에도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 실제보다 더욱 높은 직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박사이트는 조직 내 서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을 경우 도박개장죄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및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죄명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아무래도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변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경우 중형이 선고되고 있고, 특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면 설령 하위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신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위 직급일수록 변론 방향에 따라 사건 결과가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5.91 ▼29.84
코스닥 857.54 ▼4.69
코스피200 359.08 ▼4.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05,000 ▲21,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1,000
비트코인골드 48,650 ▲150
이더리움 4,56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010 ▼250
리플 763 0
이오스 1,358 ▲34
퀀텀 5,74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39,000 ▲80,000
이더리움 4,57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90
메탈 2,340 ▲1
리스크 2,365 ▲5
리플 764 0
에이다 688 ▼3
스팀 41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32,000 ▲32,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3,500
비트코인골드 48,550 0
이더리움 4,56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070 ▼60
리플 763 ▼1
퀀텀 5,730 ▼40
이오타 3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