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경 부산 남구 모 건물 내 주차장 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모습.(제공=부산경찰청 영상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2년 7월경 해운대구 우동 노상에서 B씨(여)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전방주시를 통해 충분히 정지할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하여 고의로 들이받았다.
2020년 6월경 서울 마포구 일방통행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C씨(남) 차량 보닛에 고의접촉하는 수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21년 11월경 부산 남구 모 건물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 범퍼에 접촉해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연기하며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와 운전자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2021년 6월경 수영구 광안동 노상에서 A씨는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서 진로 변경하는 음주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접촉할 수밖에 없도록 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를 빌미로 개인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