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혜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201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운영 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7년 만에 학숙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남도학숙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2차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분리조치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병가신청을 방해하는 복무규정은 그대로이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은 7년 만에 공개사과를 했는데 바로 며칠 뒤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렇게 공익적인 소송에 대해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면 광주시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누가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서 공익소송 비용 청구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익 소송의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 제정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정신병으로 인한 치료 및 진료에 병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차별적인 복무규정이 성희롱 공론화 이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의 병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해당 복무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강기정 시장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