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들, 13일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2022-10-12 15:52:12
(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권시민단체들은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집해방해 국가배상청구소송 관련 파기환송 법원이 10월 26일 선고를 앞두고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엄밀히 검토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다.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의 사회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인권단체공권력감시대응팀, 나승구 주교 서울대교구 신부의 각 발언으로 진행된다.

9년 전인 2013. 4. 4. 서울 중구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 만에 기습 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급하게 만들었다. 화단 주위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펜스를 치기도 했다. 꽃으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2013. 5. 29. 시민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대한문 앞 인도에서 ‘시민의 집회 시위 권리찾기 프로젝트 - 꽃보다 집회’를 개최해 경찰 및 지자체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집회는 경찰의 방해로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2013. 6. 13. 서울 중구청은 화단 앞에 설치된 임시분향소마저 철거했다. 대집행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기습철거에 해고노동자들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마저 경찰의 현장 봉쇄로 가로막혔다. 이를 항의하고자 이루어진 긴급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은 해산명령을 했다.

계속되는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그렇게 시작됐다. 5. 29. 집회와 6. 13. 기자회견 및 집회 참여자들은 당시 현장 책임자인 피고 최OO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기각당했던 사건은 2심에서 “경찰이 집회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집회장소를 점거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위법한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는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이었다.

그러나 피고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의 집해 방해 행위를 “이 사건 화단을 다시 점거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7다219218).

그렇게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선고가 10월 26일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9136).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권고했지만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더 이상 경찰이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등 자의적인 집해방해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평가받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51,000 ▲287,000
비트코인캐시 652,500 ▲1,000
이더리움 3,51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3,000 ▲70
리플 3,003 ▲15
퀀텀 2,76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74,000 ▲335,000
이더리움 3,51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980 ▲70
메탈 940 ▲2
리스크 552 ▲4
리플 3,000 ▲13
에이다 854 ▲3
스팀 1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0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651,500 0
이더리움 3,51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2,890 ▼80
리플 3,003 ▲15
퀀텀 2,753 ▼28
이오타 22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