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은밀하고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검거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21년 9월부터 ’22년 7월까지 그루밍 처벌법에 의해 검거된 사건 건수는 총 25건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현재 여성 청소년에게 만연한 온라인 그루밍 실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저조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 청소년 1000명 중 34.7%가 온라인에서 성인과 1대1 대화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성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27.7%였고, 15.6%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기준 1.3%의 여자 청소년은 낯선 성인과 온라인에서 대화 이후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통계시스템상 공식적으로 산출되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성착취 목적대화 사건 기소 건수에 대해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마련이 되었지만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도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찰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그루밍 범죄를 제대로 처벌해야 추후의 직접적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데 여전히 성인이 아동·청소년에 성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와 처벌이 미흡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적 착취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루밍에 대한 수사관들의 충분한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용 의원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용혜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 10개월간 25건…수사 및 입법공백 심각
위장수사 시행 이후 온라인그루밍 범죄에 신분위장수사 시행한 건수는 1건 기사입력:2022-10-07 0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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