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처벌 수위의 경우 취급한 마약류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아도 수출입이나 제조, 매매, 매매알선,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려 예비, 음모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제58조 4항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 투약 등을 목적으로 거래하다 실패했을 경우 미수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를 매수, 매도하려는 시도 자체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섣부른 대응으로 증거인멸 등을 시도하려 한다면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호기심으로 단 1~2회만 투약했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도 함께 받게 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대면 거래,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마약거래가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마약 범죄는 가상 화폐 거래내역, 수령 장소의 CCTV 확인 등으로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