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산모에게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인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726).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 D의 옥시토신 투여 중단, 피고인 A B, D의 산소 투여 관련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4일 오후 6시 10분경 여성의원에서 산모인 F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여 분만의 경과 등을 분만기록지에 기록했음에도 피고인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또 조산사로서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병원 가족분만실에서 의사의 감독없이 단독으로 산모 F에 대해 조기양막파수를 시행함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B는 병원에서 산모 F 및 태아에 대한 분만기록지를 다른 종이에 옮겨 적으면서 ‘full'이라는 단어를 누락하는 등 수정되었음에도 수정 전의 분만기록지를 보존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산모 F를 상대로 같은 날 바이탈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바이탈 검사를 한 것처럼 분만기록지에 위 산모에 대한 바이탈을 기재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피고인 D는 원장으로서 종업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물 중 산모 F의 남편이 촬영해 제출한 분만기록지 및 여성의원에서 산모의 남편G에게 발급해 그가 경찰에 제출한 분만기록지는 모두 사본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조산사인 피고인 A은 2019. 9. 24.경 산모 F의 분만에 관하여 분만기록지를 작성했는데(이하 ‘수정전 분만기록지’), 영아가 오후 7시 30분경 사망하는 등으로 가족분만실이 소란스러워지자 산모 F의 남편 G는 간호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수정전 분만기록지 앞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 이후 간호조무사 피고인 B는 새로이 분만기록지(이하 ‘수정후 분만기록지’)를 작성한 후 수정전 분만기록지를 파기한 사실, 이후 G는 ‘여성병원’에서 F에 대한 수정후 분만기록지 사본을 발급받아 해당 분만기록지와 자신이 촬영한 수정전 분만기록지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는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정전 분만기록지 등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분만기록지에 달리 부자연스럽거나 조작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각 증거들이 사본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며 제출된 각 분만기록지의 특정 부분이 원본과 다르다는 등의 주장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은 조산사로서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 수정전 분만기록지를 작성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이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산모의 남편 G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19년 9월 24일 오후 6시 10분경부터 분만이 이루어진 오후 6시3분경까지 산모 F가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산모 F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만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원장인 피고인 D 등은 조기양막파수는 조산사가 할 수 있는 행위로 담당의가 직접 했을 경우와의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위 병원에서는 조산사 등의 주도 하에 조기양막파수 시술을 해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조기양막파수 시술을 보조하는데 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담당의가 시술 중 입회해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 B가 수정전 분만기록지 제일 앞면만은 스캔해두었더라도, 피고인 B의 경력이나, 수정후 분만기록지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 수정전 분만기록지를 보전하지 않은 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가족분만실 CCTV 영상이나 피고인 C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이후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C는 산모 F의 바이탈을 체크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영아가 사망하고 의료과실이 문제될 상황이 되자 오후 4시 20분경 산모의 바이탈을 체크한 것과 같이 허위기재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진료기록부등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의료행위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기존 진료기록부등이 폐기됨에 따라, 피해자 측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진료기록감정을 받기도 어려워져,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의료사고 이후 진료기록부등을 수정하고 허위기재를 하는 등 환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산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벌금형
기사입력:2022-09-27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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