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에게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수흥 의원, 수도권과밀현상 해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26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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