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은 2022년 6월 2일 오후 5시 10분경 울산 남구에서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조현선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마지막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21. 3. 1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 9. 4.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상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1. 9. 4.자 무면허운전은 운행거리가 약 100m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2022. 1. 13.자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