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기존질병이 악화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2-09-23 09:48:10
사진=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21년 업무상재해로질병사망 판정을받은 근로자는 1200여명이었으며, 그중 500여명이 과로사로 산업재해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의 과거 5년간 과로사산재 현황을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증가하고 있는추세이며, 그만큼 과로로인해 발생하는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에심각한 영향을미치는 것임을알 수있다.

과로사 산재사건이 가장많이 발생하는택배업의 경우 2021년 6월 과로사 방지대책사회적 합의이후 과로사발생 건이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과로사를방지하기 위한업무 개선에얼마나 영향을주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실 과로사는택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시간관리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사업장에서 언제든 불거질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또는 퇴사직후에 뇌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해사망하였다면 과로와의 인과관계를설득력 있게입증할 수있도록 모든절차를 검토해보아야 하겠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로하는것이 인체에좋지 않은영향을 미친다는것은 누구나알고 있는상식이지만, 과로를 원인으로산재를 인정받기란쉽지 않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근로 강도등을 입증해야하는 것은물론이고, 과로가 어떠한기전을 통해질병 발생을유발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학적설명이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법무법인 이평의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전문 양지웅변호사는 “현재까지 과로사의대표적 유형인만성과로와 업무 간인과관계가 충분하게 밝혀진상병은 뇌졸중등의 뇌심혈관계질환뿐이지만 그 외특이질병의 경우에도 구체적인사안에 따라산재승인이 가능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웅 변호사는 “근로자의 업무가 과로에해당하기 위해서는업무강도와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연령, 성별 등을종합하여 판단하게되는데 이때가장 중요한사항이 발병전 평균업무시간”이라며, “과로로 인한질병 발병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경우 업무와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성립한다고 볼 수있으므로 발병전 12주 동안의업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자료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로사관련 최근판례를 살펴보면상병 발병전 만성폐쇄성폐질환을진단받은 근로자에대하여도 휴일부족과 업무부담가중요인을 들어 업무와질병간의 인과관계가성립한다고 보았으며(대법원 2021두45633 판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있던 근로자의경우도 과로가고혈압 조절을어렵게 하여대동맥박리를 유발 또는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다며 업무상재해를인정(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판결)하는 등과로로 인한산재를 점차인정하고 있는추세이다.

양지웅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과중한업무가 반드시주된 발병원인일필요는 없다”면서 ”과로 또는업무상 스트레스가주된 원인과겹쳐 질병을발생시키거나, 기존 질병을악화시킨 경우라면산재로 인정될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언급한주당 근로시간이외에도 근무일정예측이 어렵거나교대 근무를하는 경우또는 휴일이부족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노출되는 등의경우에는 업무와질병간의 관련성이높으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업무시간을 산출하므로 어느 질병이든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고시의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질병과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입증한다면 산재를 인정받을수 있겠다.

양지웅 변호사는 “과로사 산재 신청시 단순히근로시간만 계산하여 산재를인정받으려 한다면 야근이별로 없는직군의 경우패소할 가능성이높으므로 업무부담가중요인을 주장하고 입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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