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22 21:41:54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작년 말 기준, 161개소)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고지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주민센터’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61,000 ▲42,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500
이더리움 3,22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0
리플 2,165 ▼1
퀀텀 1,32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87,000 ▲41,000
이더리움 3,22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600 0
메탈 415 ▲2
리스크 196 0
리플 2,164 0
에이다 399 0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8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1,000
이더리움 3,22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570 ▼20
리플 2,165 ▲1
퀀텀 1,320 0
이오타 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