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새마을금고의 부당노동행위·직장괴롭힘 인정

기사입력:2022-09-22 13:06:11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6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B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32372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신민석 판사는 피고의 노조단결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조에 위자료 500만 원을,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 B에게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1928 원(=구제신청사건 선임료 3,3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1,000만 원을, B씨는 5382만9359원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피고가 원고 B에게 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정직처분 등은 원고 B가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이자 원고 B가 탈퇴하고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경고함으로써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노조는 단결권 등이 침해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노조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는 노조에게 500만 원 및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전보 된 이후 원고 B는 창구 수신업무 및 직원 7명의 점심 준비 등을 담당했다. 원고 B가 2019. 4.경 피고의 이사장 H과 전무 I에게 점심 준비를 못 하겠다고 말하자, I는 2019. 5. 23. 원고 B에게 사직을 권유했다.

B씨는 노조에 가입했고 노조는 피고에게 B의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H는 B에게 탈퇴를 권유했다. 피고는 2019.9.27. B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했다. 밀페된 방에서 혼자 근무하던 B는 감금된 듯한 분위기와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그 방에서 나왔다. 피고는 B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출근하자 다시 그 방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원고 B는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 공황장애로 2주 이상 입원 가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피고에게 병가를 신청했다. 피고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자 B는 2019. 10. 18.부터 10. 31.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9.11. 22. 원고 B의 무단결근 및 출근지시 거부, 근무태만, 위계질서 문란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6개월(2019. 12. 1.~2020. 5. 31.)을 의결하고 11. 29. 원고 B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

원고는 노무법인을 선임해 부산지방노동위원히에 구제신청을 했다. 부산지노위는 피고가 2019. 9. 27. 원고 B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이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 B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정직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 판정은 그 무렵 확정됐다.

H와 I는 약식기소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1.22.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7.5.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가 발병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1.7.7.경 I의 폭언 또는 막말, 경위서 과다 징구, 밀페방 대기 지시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개선지도 명령을 했다.

피고가 원고 B에게 노조 탈퇴 권유, 경위서 과다 징구, 기존의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의 업무 부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원고 B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업무과제의 반복적인 부과, 협소하고 밀폐된 방에서의 대기 지시 등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를 했다.

신 판사는 "피고는 원고 B에게 28,561,928원에 대하여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2.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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