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울산항 내에서 선저폐수 배출한 외국선박 적발

해양오염사범 끈질긴 추적 끝에 발생 6일 만에 기관장 검거 기사입력:2022-09-20 12:20:12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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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 40분경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행위 선박 A호(2,400톤,특수선,키리바시선적)를 사고 발생 6일 만에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울산항 일반부두 해상을 순찰하던 울산해경 소속 화학방제1함이 약 50mX5m, 10mX2m, 크기의 검은색 유막 오염군 2개소를 발견했다.

당일 화학방제1함은 유출유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울산항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함께 유막제거 작업을 실시해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울산해경은 유출유와 일치하는 기름을 적재하고 있는 선박을 찾기 위해 통항 선박 및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의 시료를 채취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분석계에 시료 비교분석을 의뢰하고 현장에서는 의심선박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9월 16일 오전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 중 1척의 기름이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 받아, 해당선박에 대한 12시간의 정밀조사를 통해 기름설비 이상으로 선저폐수 400L 가량이 해상으로 유출된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 6일 만에 기관장 B씨(40대·인도네시아인)를 검거했다.

울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전진태 과장은“이번에 확인된 유류분석기법은 유(油)지문법으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에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유지문이 있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혐의 선박을 추정할 수 있다”며 “선박 종사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야 하며, 울산해경은 앞으로도 불명 오염사고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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