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30대 강제추행 7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기사입력:2022-09-20 09:39:11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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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8월 19일 피고인(70대·남)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30대·여)와 만나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정부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원심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에 관한 법리설시를 한 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험칙과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고인은 2019년 1월 20일 오후 6시경 구리시 소재 패스트푸드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 감독인 나를 믿어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가자”고 말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오후 7시경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생활비 등에 보태라고 피해자의 가방에 50만 원을 넣어주고, 피해자가 “배란일이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저항했으나, 피고인은 “괜찮다. 나 묶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강제로 추행했다.

쟁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여부였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해자가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에 비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자의 심리 및 정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진술한 점,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변소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지능수준이 IQ 72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자의 학력, 경력,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통상의 성인에 비해 특별히 저조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선뜻 수긍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채팅 어플에서 나이 차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직접 대화가 불가능하자 63세의 ‘꽃이 핀다면’이라는 대화명으로 계정을 새로이 가입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점, 별다른 거부없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 현금 50만 원을 받은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도움을요청하거나 모텔을 빠져나오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같이 타고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돌아온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점을 들었다.

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공식적인 사건처리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 자체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하여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2018도7709 판결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자신이 먼저 쪽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모텔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하여 동의를 했던 사실, 모텔을 나오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립스틱을 닦아준 사실 등)까지 모두 숨김없이 진술했다.

피해자는 나이가 많아서 추위를 많이 타나보다 하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응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러한 사정을 그 이상의 성적 접촉은 원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기 전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립스틱을 닦아준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남들이 원조교제로 오해하여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무도 묻지 않은 위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추행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을 숨기지 않고 진술했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봤다.

피해자의 망설임과 고소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추행 사실 자체가 아닌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하여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사건은 제1심이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설시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는데, 원심이 기존 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사정들을 주된 이유로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그 판단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서 하급심에 대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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