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9일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발생하는 폭력·혐오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도한 폭력적 시위로 인해 사저가 위치한 지역주민의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종성 의원, ‘전직 대통령 거주지역 폭력시위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2022-09-19 2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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