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혜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용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스토킹 혐의로 지난 1월에 추가 고소했고, 1심 선고가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가해자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206건 가운데 공소기각 26건(12%), 벌금 38건(18%), 집행유예 77건(37%), 징역 62건(30%), 무기징역 1건(0.4%), 기타(선고유예, 무죄 등) 2건(0.8%)으로 나타났다.
용의원은 “206건 가운데 집행유예만 37%(77)건에 달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신고부터 법원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받는 것이다. 지난 6월까지의 판결 중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린 사건의 경우 188일이 걸리기도 했다“며 ”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조치의 기간과 강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크고 보복 범죄도 덩달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유예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불안과 공포에 방치하는 것dlek“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순위에 둔 판결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더욱 두텁게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고,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조치와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