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상법에서는 자본금 감소인 감자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할 수 있으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대로 주주에게 배당해야할 이익으로써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소각이란 정관규정에 의해 배당할 이익으로 행하는 소각을 말하며,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기존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이익소각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익소각을 통해 법인의 고질적 고민거리인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소각은 급여, 상여, 배당 등의 방법으로 현 주주에게 이익금을 환원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절세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주식의 소각은 배당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현금배당보다 절세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과세되기 때문인데, 이 과세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절세효과를 구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12년 상법 개정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이 활발해졌으나, 취득목적에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과세 리스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절세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가장행위가 아닌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소각전 배우자 간 증여행위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고 이익소각을 통해 세부담을 감소시킨 후, 소각대가를 당초 주식을 보유했던 자가 차용의 형태로 가져와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상기 행위를 부적절한 절차와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징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매입대금은 무효가 되고, 자칫 가지급금으로 귀결되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
과세당국의 의중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부적절한 이익소각을 실행하지만 않는다면, 기업에 유리한 이익소각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것이 이익소각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다.
이익소각은 절세라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의 상승과 유동비율의 감소 등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에 체력에 부합하도록 사전 분석과 실행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