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운영 강력한 처벌에도 점차 규모 커져

기사입력:2022-09-19 10:08:54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운영 강력한 처벌에도 점차 규모 커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식 게임회사가 아닌 개인이 게임을 복제하여 운영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강력한 처벌과 제재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게임업체도 사설서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형 게임회사인 넥슨은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운영자에게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렇듯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서버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광고 배너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다만 법원은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추세로 이용자도 불법 도박 혐의로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현재 기술로는 사설서버 운영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워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추징금 또한 선고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계속해서 사설서버 운영으로 인한 게임사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43,000 ▲116,000
비트코인캐시 812,500 ▼1,000
비트코인골드 67,250 ▼250
이더리움 5,05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6,200 ▼70
리플 901 ▲8
이오스 1,517 ▼1
퀀텀 6,715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30,000 ▲216,000
이더리움 5,07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320 ▼40
메탈 3,214 ▲5
리스크 2,911 ▲9
리플 902 ▲7
에이다 928 ▼3
스팀 4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14,000 ▲207,000
비트코인캐시 808,500 ▼4,500
비트코인골드 67,600 0
이더리움 5,05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190 ▲20
리플 901 ▲8
퀀텀 6,705 ▲35
이오타 50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