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로 공론화된 서울대 음대 C교수에 대해 5월 19일 파면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대 C교수가 징계위에 회부된 지 1년 9개월여만에 나온 결정이다. 제자인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차에 타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를 접촉하는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C교수는 2020년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달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상 성범죄 사건의 원칙적인 징계의결기한은 30일이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결정이지만, ‘너무 늦은 결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간 징계위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징계의결기한은 훈시 규정이다.’ 는 등의 핑계를 대며 1년 9개월여간 징계 의결을 지연해왔다.
서울대 학생 사회는 ▲징계 지연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 C교수가 정년에 달해 당연퇴직할 경우 학내 조사가 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파면과 징계지연사유 공개를 요구했으나, 서울대학교는‘징계위 진행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왔다는 것이다.
관련 활동을 전개해온 서울대 학생 단체인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하 권서공)은 “파면 결정을 환영하지만,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알려지기까지의 2년이 피해자에게 어떤 시간이었을지를 짐작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대학교는 1년 9개월여의 징계 지연과 4개월여의 피해자에 대한 고지 지연으로 이번 결정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킨 셈이다. 원칙적인 징계의결 기한을 무시하는 늑장 징계위, 피해자 및 학생 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비민주적인 징계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밀실 징계위’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서공은 “처음 징계위가 개최될 때도, 2년여간의 공백 속에서도, 파면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그 진행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 피해자는 파면 이후에도 징계위의 고지가 없어 4개월여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결과 보고를 요청하지 않아서’알리지 않았다는 학교의 답변은 피해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C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피해자는 처음 보는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고, 가해 교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서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지난 5월 14일 출범한 단체로, 사회학과 H교수, 서문과 A교수, 음악대학 B, C교수 사건 등 학내에서 끊이지 않았던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학내 단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권서공 "서울대 음대 C교수 파면징계는 '늑장' 징계"…피해자도 모르는 새 2년 만에 나와
기사입력:2022-09-17 13:26: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64,000 | ▼666,000 |
비트코인캐시 | 668,500 | ▼3,000 |
이더리움 | 3,469,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70 | ▼130 |
리플 | 2,971 | ▼5 |
퀀텀 | 2,728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45,000 | ▼526,000 |
이더리움 | 3,47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100 |
메탈 | 943 | ▲1 |
리스크 | 541 | ▼5 |
리플 | 2,972 | ▼4 |
에이다 | 814 | ▼8 |
스팀 | 17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80,000 | ▼770,000 |
비트코인캐시 | 669,000 | ▼2,500 |
이더리움 | 3,468,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80 | ▼190 |
리플 | 2,970 | ▼5 |
퀀텀 | 2,721 | ▼24 |
이오타 | 224 | ▼3 |